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5일 과학벨트특별법이 발효되고 오는 7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개시되는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과학벨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개발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또 과학벨트위원회는 과학벨트의 입지, 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콘텐츠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산하 분과위원회로는 '입지평가 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원 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치권과 지역간 첨예한 갈등으로 관심의 초점인 과학벨트 입지의 경우 입지평가 위원회가 결정한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입지 요건만 규정돼 있다”며 “앞으로는 과학벨트위가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계획은 논의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문숙·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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