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가 12월 말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ㆍ기능지구의 위치와 면적, 공간조성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는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국가가 시행하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거점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활용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혀 최근 거점지구 부지 활용문제를 놓고 교과부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신동ㆍ둔곡지구는 시가 지난 4월 교과부에 과학벨트 대상 부지로 제출한 곳으로 교과부의 대상부지 기준인 토지개발지구로서 토지사용 가능면적 165만㎡(50만평) 이상과 같은 지자체 내 인접지구로 토지사용 가능면적 기준에 해당돼 신청한 지구”라며 “현재까지 교과부와 다른 의견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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