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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CA엔터테인먼트제공 |
고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해철은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해 결국 신씨가 생명을 잃게 됐다"며 "이로 인해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텐데,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을 죽인건데.. 겨우 1년??죽이고싶은 사람 있으면 의사되면 되겠네","양심도 없네","사람 죽이고 고작 1년? 살인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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