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지역 유력업체 불법 홍삼농축액 제조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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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지역 유력업체 불법 홍삼농축액 제조판매 적발

'호관원' 생산 동진제약 추석 앞두고 단속에 적발
약 59t, 시가 29억원 상당 제품 제조·판매
추석 특수 직격탄 인삼업계 퇴출 요구 목소리
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강력 조치

  • 승인 2021-09-26 14:23
  • 신문게재 2021-09-27 14면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동진제약
건강기능식품 골다공증영양제 '호관원'을 제조 판매하는 동진제약이 추석을 앞두고 식용불가 원료로 불법 홍삼농축액 등을 제조 판매하다 식약처 단속에 적발돼 원성을 사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인삼업계는 지역 유력 업체의 불법 홍삼농축액 제조판매 적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동진제약의 불법 홍삼농축액 제조판매 사실이 알려진 것은 추석을 1주일 앞둔 지난 14일.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진제약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진제약은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농축액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추출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 판매한 기능성 제품은 약 50t, 시가로는 29억원 상당 규모다.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 원료로는 사용하지 않는 소재다.

지역 유명 기업의 불법 농축액 제조판매 적발 사실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전파됐다.

추석 명절을 1주일 앞두고 불거진 지역 유력 업체의 불법 홍삼농축액 제조 판매행위 적발 보도는 추석 특수를 기대했던 인삼업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던졌다.

인삼시장 상인들과 지역 유통 업체들은 "잊을만 하니까 또 터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유통업체 대표 K 씨는 "홍삼제품은 명절 선물용 주력 판매 상품인데 이런 일이 터지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파가 크다"며 "소비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업체는 과거에도 부정 홍삼제조로 지역 인삼업계에 피해를 줬던 업체"리고 귀띔하며 "지역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이런 업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삼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인삼소비촉진 시책을 추진 중인 군도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군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비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부정 인삼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심을 팔아 돈을 챙긴 홍삼제품 제조 기업.

퇴출을 요구하는 지역 인삼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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