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제출한 환경검토서, 전북환경청 9월달 반려 결정
윤 청장은 "외압 없었다… 기준맞게 보완시 동의 가능"
기자에 공식 입장 밝혔지만 지역민 사이엔 의구심 커져
지역발전위한 유치결정 불구 찬반으로 여론 나뉘어 '씁쓸'
지역민의 환경 우려 보듬고 공론화 통해 슬기롭게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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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단 입주가 1년이 넘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의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이 기대된다.
군이 제출한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단 입주 관련 환경보전검토서를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난 9월 '반려 통보'한 것과 관련해 윤 청장이 지난 21일 취재진과 청장실에서 2시간의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동우팜에서 발생 되는 폐수가 3ppm 근사치에 달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 보완해 제출하면 동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입주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과 BOD 4.8ppm(1.5급수 수준) 기준안을 마련해 환경청에 제출했었다.
이어 윤 청장은 "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 법적기준을 마련해서 보완해 제출한다면 협의기준제도를 통해 주변 상황, 주변환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판단근거를 마련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청장은 "(검토서 반려건과 관련해)어떠한 압력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지역민 사이에서는 전북지방환경청이 검토서를 '반려'시킨 것은 정치권 등 외부의 외압이 있었거나 어떠한 의도가 깔려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우팜투데이블의 고창일반산단 입주를 두고 지역이 찬반양론으로 나뉜 상황에서 1년이 넘도록 반대여론에 부딪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내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예정부지/전경열 기자 |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기 위해 민선 5기에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이다. 682억원(국129억, 군172억, 지방채 380억)산업단지 분양 시 투자액(552억:군비+지방채) 대비 97%(535억원)가 환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3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투입되어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를 거쳐 조성되는 과정에 건설업체와 유치권 분쟁으로 발목을 잡혀 진척이 없었고 이후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유치권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되어 본격적으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유치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현재 55%의 분양률을 달성했다.
㈜동우팜투데이블도 그 중 한 곳이다.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일반산업단지 17만7439㎡(5만3760여평)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총 9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입주의사를 밝혔다. 이어 2020년 12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동우팜투테이블이 공장을 준공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고용 노무비 295억원, 간접고용 부산물 사내도급 노무비 110억원, 생물운송 물류비 94억원, 냉동차량 물류비 108억원, 지역상인 및 향토업체 소모품비 구입 24억 원 등 총 631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창으로서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비대위 측에서 1년이 넘는 동안 군청 앞 로터리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에 비대위 측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줄지어서 반대를 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반대측 주장이 고창군 전 군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비대위 측 반대 이유는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연다 ▲폐수 등의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공업용수 공급으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하루에 1만 톤의 폐수가 방류되어 청정고창이 오염 된다 ▲㈜동우팜투테이블이 들어와도 외국인들만 일할 것이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 되어 군민 재산권이 피해를 입게 된다 등이다. 고창군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큰 문제점이지만 군도 ㈜동우팜투테이블 측에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고창일반산업단지 닭고기 가공업체 입주계약 관련, 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처분됐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전북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투자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변경공장착공(건축 인·허가 등)이 가능하기에 결국 '승인권자는 전북도'이다.
그럼에도 비대위 측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3항, 제55조 제2항(오염물질 30퍼센트 이상 변경협의)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변경 협의 해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며, 현재 개발계획 변경 용역과 병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창군청 앞 로터리 옆에 비대위측에서 플래카드를 게시해 놓고 뒷편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막을 설치중이다./전경열 기자 |
비대위측에서 출근하는 유기상 고창군수을 막고 제지하고 있는 모습. |
입주에 찬성을 표하는 고창군민들이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다. |
찬성을 희망하는 고창군민들은 거리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다. |
이어 "현재에도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는 농업용수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갈수기 고창천의 유지수로 재활용될 만큼 고창천 생태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또 ㈜동우팜투테이블측은 "방류수 수질은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감시되며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고로 인해 폐수가 유입될 경우 하천에 방류되기 전 완충 저류지에서 차단해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동우팜 투테이블 최종 방류구 법적 기준표 지난 13일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사진 /전경열 기자 |
군은 입주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측과 이보다 훨씬 낮은 BOD 4.8ppm(1.5급수 수준) 기준안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9월 달에 반려된바 고창군과 동우팜에서는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보완해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급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환경오염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고창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군민들끼리 갈등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화학적·기술적인 검증결과 ㈜동우팜투데이블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일부의 주장처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고창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장설립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 고장 '고창'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신뢰 구축과 상생의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때이다.
㈜동우팜투테이블 기업유치와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증과 대화를 기초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 공론화 방식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대표와 군민 대표, 군 관계자, 대기·수질 등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환경문제를 검증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전장치 등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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