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로 쫓겨난 공직자들 불법 재취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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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쫓겨난 공직자들 불법 재취업 여전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 취업실태 점검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21명 해임·고발

  • 승인 2021-12-22 10:5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군수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했다. 이후 해당 군이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 B 도의원은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모 기관에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 C 검찰 수사관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됐다. 해임 후에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사건 수사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비위면직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면직되거나 당연 퇴직한 공직자들의 불법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위 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 이 중 21명은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위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가 14명, 국립대 1명, 공직 유관단체 8명 등이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이 3명, 1~4급이 1명, 5~6급이 9명, 7급 이하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해 부패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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