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징역 4년·벌금 3억 원)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여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고
D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업무용 차량 부당 취득 등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여만원의 퇴직금을 모두 주는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징계를 받아 정직 중이거나 각종 비리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0개(51.6%)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이 받은 임금은 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1개 공공기관은 각종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조차 퇴직금을, 그것도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