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 자료사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등의 취임을 5년 동안 금지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 등의 취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등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황운하 의원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체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해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