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해 고의사고 협박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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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도해 고의사고 협박한 2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3부 공동공갈 혐의 피고 기소

  • 승인 2023-11-27 16:53
  • 신문게재 2023-11-2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뒤따라가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합의금을 뺏은 혐의(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20대 A시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두 차례 다른 공범들과 약속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지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해 보조석에 탑승한 채 음주 상태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위치를 공범들에게 알렸다. 다른 차량에 탑승한 공범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뒤 음주운전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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