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전국 111곳·1830억 규모 생활환경 개조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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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전국 111곳·1830억 규모 생활환경 개조사업 공모

2025년 전국 시·군·구 중 농어촌 100곳 4년간 1500억, 도시 11곳 5년간 330억 지원
집수리 단가 농어촌과 도시 모두 1200만원 상향… 자부담 비율은 50%→20% 경감

  • 승인 2024-03-12 11:08
  • 수정 2024-03-12 11:2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2025년도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국 시·군·구 111곳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와 안전, 위생 등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모두 806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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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 원구신마을 생활환경 개조사업 시행 전후 모습.사진출처=2023년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주요 사업은 안전확보 분야(산사태·침수 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와 생활위생 분야(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주택정비 분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분야(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등이다.

이번에는 농어촌 100곳과 도시 11곳 등 모두 111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4월 23일까지 시·군·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정량평가)와 2차(농어촌은 대면, 도시는 현장평가)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111곳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농어촌)∼5년(도시)간 모두 1830억원(농어촌 1500억원, 도시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1곳당 국비 지원액의 경우 농어촌은 15억원, 도시는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다.

다만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도시지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지역)가 맡는다.

특히 올해부터 공사비 현실화와 자부담률 경감 등을 통해 기존 농어촌 1000만원, 도시 900만원인 집수리 단가를 구분 없이 모두 1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률을 50%에서 20%로 대폭 경감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과 건축, 지역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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