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한국 '장애인의 날'을 맞으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본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법> 등 법률은 장애인의 생활권, 노동권, 이동권, 접근권 등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리의 인정과 실현은 사뭇 다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 경사로나 승강기가 없는 건물과 육교, 점자 블록이 없는 계단, 턱이 높아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건물이나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비장애인들에게야 이런 문제들이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장애인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동권, 접근권 등 권리가 제한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느낀다.
그 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기타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인지한다고 해도 그저 동정의 눈길로 바라볼 뿐, 선뜻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비장애인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권리의 실현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유와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며, 장애인과 장애인을 둘러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보장이다.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박연선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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