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에 대비해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천군은 2023년 2월부터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를 전격 시행해 왔다.
2023년 기준 130건에 대해 4억5000만원을, 2024년에는 85건에 대해 3억5000만원을 면제하는 등 총 215건 8억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춰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이행보증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