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2천%' 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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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2천%' 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채무 갚지 못하면 신체 사진 가족, 지인에 유포
피해자 얼굴 넣은 수배전단 제작…이 같은 수법으로 7억 원 챙겨

  • 승인 2024-04-22 14:07
  • 수정 2024-04-22 16:43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불법 사금융
대출 신청 및 불법추심 과정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 유포 등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성폭력 처벌법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30대)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2만 원을 받고 50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도 함께 검거했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334명에게 연 이자율 2000%(최고 연이율 89,530%)로 13억 4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했다. 채무를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특정 부위가 노출된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대출카페와 각종 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 대출 광고를 게시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후 고금리로 대출을 했다.

소액 대출로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 20만 원을 대부하면, 하루 뒤 88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 피해자 별 평균 상환 기간은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이었다.

피해자가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살인 협박 등 위협을 가했다. 또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모욕적인 '수배 전단'을 제작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전송했다.

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했다. 또다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체 노출 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피의자들은 채무를 갚지 않은 이들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채무자를 이용하기도 했다. 기관에 근무하는 채무자(피의자 입건)에게 건당 1~2만 원을 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 507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직장을 가진 30~40대 여성과 남성이다. 대부분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4년간 7억 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카페 운영진에 협조를 구해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해 사건을 파악했다. 수치심 등으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전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가명으로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범행자료 확보,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 전원을 검거했다.

이후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ID는 관련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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