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 범죄 기사에서 학교명 공개 금지
- 인터넷판 「[특별기고] 대전 ○○초등학교 8살 ○○○ 양을 추모하며!」에서 사건이 발생한 학교명을 칼럼 제목에 그대로 노출시킴.
- 외부 기고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과 없이 인터넷 기사에 실림. 참극이 발생한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주의가 인정되므로 칼럼 제목에서 학교명을 제외하고 수정했음.
- 아울러 추모 행렬, 영결식, 수사 속보 등을 보도하면서 초등학교 앞 추모 광경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할 때 역시 교명을 모자이크 처리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 법률에 근거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실명이나 얼굴 등을 보도하도록 조치함. 본건처럼 지면에 게재되지 않은 웹 기사 제목도 출고 부서 책임 하에 세심히 확인하도록 조치함.
- 외부 기고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과 없이 인터넷 기사에 실림. 참극이 발생한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주의가 인정되므로 칼럼 제목에서 학교명을 제외하고 수정했음.
- 아울러 추모 행렬, 영결식, 수사 속보 등을 보도하면서 초등학교 앞 추모 광경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할 때 역시 교명을 모자이크 처리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 법률에 근거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실명이나 얼굴 등을 보도하도록 조치함. 본건처럼 지면에 게재되지 않은 웹 기사 제목도 출고 부서 책임 하에 세심히 확인하도록 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