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4일] ‘자살’을 ‘자살’로 표기할 수 없다
― 8월 4일 「경찰 압수수색 중 피의자 투신…대전 재개발 전 조합장 사망」기사의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부적절하다는 지적. (인터넷 기사 5월 6일 「천안의료원 입원한 50대 환자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도 이에 해당해 함께 심의)
- 위 기사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자살보도 주의 위배)했거나 ‘자살’, ‘극단(적) 선택’, ‘투신’ 등 용어 사용으로 규정을 어겼음.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의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투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재 대상인 점을 내·외근 부서에 재교육.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원칙에 대해서도 서면 교육. (☞ ①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②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③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④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위 기사는 자살의 원인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자살보도 주의 위배)했거나 ‘자살’, ‘극단(적) 선택’, ‘투신’ 등 용어 사용으로 규정을 어겼음.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의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투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재 대상인 점을 내·외근 부서에 재교육.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원칙에 대해서도 서면 교육. (☞ ①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②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③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④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