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고충처리 관련 사내 교육(발췌)
1. 청소년 보호 관련 신문윤리위 개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설명함. 잔혹 또는 음란한 내용의 기사와 공고에 대한 경고가 누적되면 해당 신문·통신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 등에 대해 사내망(LAN)을 통해 종합적으로 교육함.
2. 보도 준칙 실천하기
- 단독보도 등을 인용할 때는 구체적 출처를 밝힐 것. (‘한 언론에 따르면’ 등 ×)
- 가정폭력의 구체적 묘사도 자녀와 가족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 유념할 것.
- 네티즌의 주장이더라도 일방적 비방이나 검증 없는 인용 보도는 금지.
- 특정 정당 주장만 깎아내리는 보도나 편집 태도 지양. 국정조사 요구를 ‘생떼’로 표현하거나, 편집 과정에서 기사 내용에 나오지 않는 ‘꼼수’ 등의 용어 사용 자제.
- ‘극단 선택’도 ‘자살’과 같은 말로 받아들여져 2024년 3월부터 제재하고 있음.
- 독자에 불쾌감을 주고 모방 우려도 있는 지나친 가혹행위 묘사 삼갈 것.
- 기타, ‘왕서방’도 외국인 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됨.
3. ‘트렌드’에 잘 대처하자
-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의 음란성 웹툰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임.
- 선정성 수위를 높여 잔혹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형식의 기사도 주의. 조회 수를 늘릴 목적의 위법·부당한 기사 작성이나 온라인 탑재 유의 바람.
- 올해 9월부터는 모바일 미디어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심의를 개시했음. (신문윤리위) 뉴스 생태계가 디지털 퍼스트에서 모바일 퍼스트로 전환한 언론 환경에 신문사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2. 보도 준칙 실천하기
- 단독보도 등을 인용할 때는 구체적 출처를 밝힐 것. (‘한 언론에 따르면’ 등 ×)
- 가정폭력의 구체적 묘사도 자녀와 가족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 유념할 것.
- 네티즌의 주장이더라도 일방적 비방이나 검증 없는 인용 보도는 금지.
- 특정 정당 주장만 깎아내리는 보도나 편집 태도 지양. 국정조사 요구를 ‘생떼’로 표현하거나, 편집 과정에서 기사 내용에 나오지 않는 ‘꼼수’ 등의 용어 사용 자제.
- ‘극단 선택’도 ‘자살’과 같은 말로 받아들여져 2024년 3월부터 제재하고 있음.
- 독자에 불쾌감을 주고 모방 우려도 있는 지나친 가혹행위 묘사 삼갈 것.
- 기타, ‘왕서방’도 외국인 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됨.
3. ‘트렌드’에 잘 대처하자
-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의 음란성 웹툰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임.
- 선정성 수위를 높여 잔혹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형식의 기사도 주의. 조회 수를 늘릴 목적의 위법·부당한 기사 작성이나 온라인 탑재 유의 바람.
- 올해 9월부터는 모바일 미디어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심의를 개시했음. (신문윤리위) 뉴스 생태계가 디지털 퍼스트에서 모바일 퍼스트로 전환한 언론 환경에 신문사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