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현역 헌정사상 첫 구속…14일 검찰로 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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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현역 헌정사상 첫 구속…14일 검찰로 사건송치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최장 10일간 국정원 수사

  • 승인 2013-09-05 21:11
  • 신문게재 2013-09-06 1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br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판사는 5일 저녁 7시 30분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초 저녁 9시 전후로 점쳐졌지만 법원은 예상보다 일찍 구속을 결정했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8시 11분 수원 남부경찰서에 도착했으며 8시 22분 이 의원의 신병을 수원 구치소로 호송했다.

향후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내곡동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 동안 수사한 뒤 오는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 충원에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 정재욱 부부장 검사까지 투입해 모두 8명의 공안전문 수사팀을 구성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RO 조직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부터 3시간 가까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문을 받았다.

이 의원은 심문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손을 들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며“이번 내란 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이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이 입회했으며, 검찰 측은 수원지검 공안부 김훈영 검사 등 3명이 나왔다.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국정원에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자마자 법원 출입구까지 약 20m 거리를 국정원 직원 5~6명에 의해 떠밀려 들어갔다.

전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밝은 표정이었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전날 국회에서 강제구인됐던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이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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