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 17강, NPL 채권(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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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 17강, NPL 채권(부실채권)

  • 승인 2013-11-20 21:48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의 부동산Q - 듣는 특강>

이영구의 부동산교실의 열일곱번째 강의입니다.
경매 투자에 앞서 NPL 채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가볍게 듣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참여사이트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 참여 사이트 = http://alturl.com/99ay8(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 듣는 특강 청취 = http://youtu.be/bYWaZqvsR60








‘이영구의 부동산교실’ 목차 살펴보기(전체 강의가 링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 내용 읽기

NPL채권이란 말그대로 부실채권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대출신청서를 채권으로 매각하거나 CD(양도성예금증서) 를 발행해 자금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고객이 연체를 하면 부실채권이 됩니다. 이자가 안들어 오고 원금상환도 안되니 은행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봐야 은행평가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유암코라는 부실채권관리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이 생기면 유암코에 매각하여 부실을 털어버림과 동시에 매각대금을 확보하게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 대출을 해주고 1억2000만원 근저당 설정을 했다면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못받고 1억의의 상환도 힘들어 지지만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유암코에 5000만원에 매각을 하게 되면 부실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자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암코는 1억짜리 채권을 5000만원에 매입하여 다시 AMC(유동화회사)에 7000만원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유동화회사는 직접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던가 8000만원에 매각하여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때 8000만원에 인수한 개인이 경매로 1억에 낙찰받는 다면 2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채권이 1억이고 이자를 포함하여 근저당설정액인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금에서 받는 금액 만큼 잠금납부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NPL채권은 아직 세금도 없고 수익률이 좋지만 1순위 담보대출 채권이 안전하고 신용채권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최근 11억채권을 3억에 구입하셨는데 투자금만 잃었다는 분을 상담하였습니다.
NPL채권은 쉬워보여도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아집니다.

항상 이점을 참고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참여자 그룹 = 도담도담, 도담도담 맘스클럽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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