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 19강. 낙찰 받고도 뺐기는 공유자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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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태기자의 부동산Q

[부동산Q] 19강. 낙찰 받고도 뺐기는 공유자우선매수권

  • 승인 2013-12-10 23:07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의 부동산Q - 듣는 특강>

이영구의 부동산교실의 열아홉번째 강의입니다.
경매 투자에 앞서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가볍게 듣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참여사이트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 참여 사이트 = http://alturl.com/99ay8(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 듣는 특강 청취 = http://youtu.be/4DDrJns8tcs








‘이영구의 부동산교실’ 목차 살펴보기(전체 강의가 링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 내용 읽기

낙찰 받고도 뺐기는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자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였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대 지분을 보유한 사람을 공유자라 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잘못돼서 남편의 아파트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이대 공유자인 아내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입니다.

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의 권리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행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신청하는 방법.
이는 경매신청이 되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언제 낙찰되든 낙찰가로 내가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이 경우 경매공지시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중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일반인들이 잘 응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한사람이 1억원에 나온 물건을 2억원에 응찰한 경우에 그 2억원에 매수권을 행사하던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때 우선매수청구권은 1번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혹 이해당사자들이 있어 어떻게든 꼭 인수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입찰당일 경매장에 출두하여 입찰자가 없는 경우 최저가매수가격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억원짜리가 5000만원에 나왔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이 응찰자가 없는 사건에 공유자분 나오셨습니까?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공지를 할 때 행사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경매가 진행될 때 현장에 있다가 낙찰자가 나오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1억원짜리 경매물건이 5000만원으로 떨어 졌는데 어떤 사람이 6000만원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이 공유자 나오셧습니까?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공유자인 아내가 저요 하고 손들고 나가면 최고가 매수인이 응찰한 6000만원에 인수하게 되는데 응찰자와 똑같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유자이면 서도 공유자우선매수권의 존재를 몰라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공유자이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현명하게 행사하는 방법을 알아야하고
입찰자라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공유자이든 입찰자이든 무서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 참여자 그룹 = 도담도담, 도담도담 맘스클럽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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