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 20강. 아차하면 보증금이 몰수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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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 20강. 아차하면 보증금이 몰수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승인 2013-12-30 01:16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의 부동산Q - 듣는 특강>

이영구의 부동산교실의 스무번째 강의입니다.
경매 투자에 앞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가볍게 듣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참여사이트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 참여 사이트 = http://alturl.com/99ay8(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 듣는 특강 청취 = http://youtu.be/xMcTG6yuxRs








‘이영구의 부동산교실’ 목차 살펴보기(전체 강의가 링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 내용 읽기

농지취득증명원은 일반적으로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토지 중에서 특별하게 전.답.과수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농취증을 제출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인 밭은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휴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답인 논은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매매를 제한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수원 역시 과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구입을 제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농취증은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기일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낙찰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재경매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농취증의 제출일이 주말이나 국경일을 불문한다는 점입니다. 즉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아거나 낙찰 받은 이후에도 농취증의 신속한 발급을 등한시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농취증의 발급 절차로는 낙찰자가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법원의 집행관으로부터 농지입찰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소재지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농지담당지는 4일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급여부를 조치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농취증은 입찰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 받고 아무리 빨리 신청을 해도 4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의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에만 매달린 나머지 농취증의 발급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농지 구입시에는 농취증의 신속한 발급으로 낙찰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그룹 = 도담도담, 도담도담 맘스클럽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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