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 21강.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 경제/과학
  • 이경태기자의 부동산Q

[부동산Q] 21강.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 승인 2014-01-02 17:28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의 부동산Q - 듣는 특강>

이영구의 부동산교실의 스물 한번째 강의입니다.
경매 투자에 앞서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가볍게 듣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참여사이트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 참여 사이트 = http://alturl.com/99ay8(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 듣는 특강 청취 = http://youtu.be/zdsc3z-VdB8








‘이영구의 부동산교실’ 목차 살펴보기(전체 강의가 링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 내용 읽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매각을 해도 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무잉여입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로 매각한 자금에서 자신의 받을 돈을 회수하는 것이 부동산경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차감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무잉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경매를 취소하든지,
낙찰가가 일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본인이 인수하겠다는 매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무잉여로 남는 금액이 없어 돌려 받을 돈이 없으니 경매를 취소하든지
1,00만원 미만에 낙찰되면 1,000만원에 내가 매수하겠다고 미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900만원에 입찰하여 내가 낙찰받았다고 좋아하다가 공유자우선매수권과 같이 매수권행사로 매수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고가입찰자라도 매수권 행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잉여 물건의 일부 물건의 경우에는 “채권자 우선매수권 있음“ 이라는 안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 낙찰받기 위해서는 무잉여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청해야 낙찰후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도 틈새시장이 이런 물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잉여애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으시기를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참여자 그룹 = 도담도담, 도담도담 맘스클럽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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