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 22강. 무서운 선순위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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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태기자의 부동산Q

[부동산Q] 22강. 무서운 선순위 전세권자

  • 승인 2014-01-05 23:44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의 부동산Q - 듣는 특강>

이영구의 부동산교실의 스물 두번째 강의입니다.
경매 투자에 앞서 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가볍게 듣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참여사이트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 참여 사이트 = http://alturl.com/99ay8(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 듣는 특강 청취 = http://youtu.be/1hhyKyr62eM








‘이영구의 부동산교실’ 목차 살펴보기(전체 강의가 링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 내용 읽기

선순위 전세권자 즉 임차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의 말소기준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를 사는 임차권자의 경우 낙찰자가 그 권리와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이는 선순위 임차권자의 권리를 인수하여 임대만료 기간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고도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사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고 이를 알고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이를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 하던가 울며 겨자먹기로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그 1억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는 점입니다.
2억원 물건을 싸게 낙찰받는다고 1억5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보증금 1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면 대부분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잔금을 치루고 나서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목적은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분석을 잘못한다면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경매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이를 생각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꼭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전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물건은 좀 더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입찰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참여자 그룹 = 도담도담, 도담도담 맘스클럽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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