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와 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때 원외약제비용을 지원받게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의탁의료시설에서의 약제비는 감면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탁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도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든, 위탁해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가예산정책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 약제비 감면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85어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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