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 줄이려면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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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담 줄이려면 이것만은 꼭…

  • 승인 2017-03-26 12:28
  • 신문게재 2017-03-27 13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금융감독원, ‘은행거래 100% 활용법’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소개
내게 필요한 자금규모와 대출기간 충분히 검토하는 게 첫 걸음
직위, 소득 변화에 따른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에 적극 활용

#. 3년전 직장동료와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A씨는 최근 자신의 대출금리가 동료보다 1.0%포인트 더 높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유를 알아보니 동료는 지난해 승진한 뒤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며 “나한테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하나로 ‘대출이자 부담줄이기’를 소개했다.

▲대출금액·기간 신중히 결정=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또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원금 일부나 전부를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출받기 전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이자, 원금상환 가능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 대출을 받는 게 이자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다.

▲‘파인’ 통해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 은행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다.

지난해 9월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들어가면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인을 통해 자신에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하고 해당은행 점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알아본 다음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회사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한다.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 은행은 대출약정을 할 때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한다. 대출 신청 전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대출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 특정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일부를 내리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 변화가 있다면 은행을 찾아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상환여력 부족 시 이자 일부라도 납입=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통상 정상이자에 6.0∼8.0%포인트 추가된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은행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만기일을 연장한다.

이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면 역시 심사를 통해 계약변경도 가능하다.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1년단위뿐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면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 몇개월만 연장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 문승현 기자 heyyun@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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