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청사 및 부지 처리규정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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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청사 및 부지 처리규정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 승인 2017-04-09 11:54
  • 신문게재 2017-04-10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정부가 대전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문제 개선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된 데 이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가 반영되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정부와 소재지를 둔 광역지자체 간 계약에 따라 추진케 했다. 단, 광역지자체가 양여 또는 대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같은 시행령은 정부가 도청사 부지 활용 문제를 둘러싼 대전시를 비롯해 각 시·도의 요구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령안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다.

현재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며, 문체부가 제안한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옛 도청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체부로 도청사 활용 부처가 확정될 경우엔 시는 문체부를 상대로 도청사 문제를 협의해 오랜 숙원의 해결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의 시행령안은 국무회의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도청사 부지 문제에 보다 본격적으로 임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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