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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지위를 격상시킬 목적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9일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처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가보훈처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을 행사하고 총리령을 발령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과거 총무처, 기획예산처 그리고 지금의 국민안전처처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으로 격상시켜 국무위원이 되면, 국가보훈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보훈행정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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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