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프]헌법 개정에 부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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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헌법 개정에 부치는 글

민상식 명예기자

  • 승인 2018-02-22 08:01
  • 신문게재 2018-02-23 12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민상식 명예기자
지금 우리사회는 6월13일 지방 선거와 맛물려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 헌법이란 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고 국가 운영에 기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나라 헌법요항 내용에따라 선,후진국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자유 민주주의 헌법이다. 자유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되어 나라 일꾼을 자유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지도자를 뽑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1948년 5월 10일자로 1인1표의 보통선거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국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였다. 동년 7월12일 헌법이 제정됐고 동월 17일에 공포됐으며 1952년 정,부통령과 국회 양원제로의 1차 개헌을 했으며 1954년 사사오입 이라는 오명을 안고 제2차 개헌을 거쳐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다가 제4차의 소급입법 개헌을 거쳐 1962년 전면적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환원하면서 국회도 단원제로 바뀌였다. 이어서 1969년 제6차 개헌으로 3선 중임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1972년에는 간선제 유신 헌법으로 7차개헌을 이루었으며 8차 개헌은 12,12 사건후에 7년 단임제를 체택했다가 6,29 이후 5년 단임제로 9차개헌을 이룩함으로 제 6 공화국의 문을 열었던 것이다. 형극과 격랑의세월 70여년의 아픈멍이 가슴에 상처로 남았지만, 이해 집단들의 패거리 다틈으로 인한 왈가왈불 옥신각신의 소음으로, 법궤는 풍전등아의 아슬아슬한 현재를 맞고 있다. "해 아래 새것이 어디 있으랴?"라는 명언처럼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천 의지적 처신행동이 더 중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헌법 개정의 기정 사실를 전제하면서 몇가지를 제언 하기로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100명 정도의 단원 양당제를 추천 하고싶다. 새로 개헌되는 헌법은 국권수호의 의지를 퇴색 시키지 말것이며, 특권층만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실수를 재탕하지 말것이며, 사회 주의로의 악취가 후각을 괴롭혀서도 안될것이며, 제헌 헌법의 정신을 소홀리하여 국민의 저항을 자초하지 말것이며, 철저한 서구적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근간을 절제 시켜서도 안될것이며 ,백년 대계로의 국가부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충족케하여 선진 조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모법인 헌법이 바로돼야 민법, 형법등, 각종 단체마다의 정관, 규칙, 법령, 규약등,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될 수가 있을것이고, 나아가서 국제법인 외교법, 항공법, 해양법, 환경법 등에도, 정당성을 반영할수 있는 저력이 될 것이다. 크게 보면 자연 이치를 비롯한 태양이 뜨고 지는것, 지구가 도는것이 무법 이겠는가? 자고로 역법자는 철저하게 망하고 행법자는 틀림없이 흥 한다는 것이 역사의 설교이며 우주 질서의 명령인 것이다. 큰 나라들의 주만도 못한 작은땅을 분권 명목으로 자르고 가른다는 것은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이며, 6자회담 20년이 북한의 핵 위협의 고질병을 자초했다. 정부 형태를 비롯한 선거구 조정, 국회의원 숫자, 비례대표제 가부, 지방의회 존재여부. 기초 단체장의 임명제의 가부등, 산적한 제반 문제들에 사심없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국민다운 의식과 정서도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존 하는것이며, 미개인의 역사는 어제와 내일이 없는 것이다.



민상식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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