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戌개 띠
上告棄却格(상고기각격)으로 처음 구형했던 죄 값에 비하여 낮다고 검사가 상급 법원에 상고하니 판사가 이를 심의해 보고 형량이 적당하다고 기각하는 격이라. 약간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나의 편이라는 것은 아니라.
34년생 이제야 겨우 길이 보이게 되리라.
46년생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급선무라.
58년생 나의 마음준비부터 단단히 하라.
70년생 누구하나 내 힘이 되지 못하리라.
82년생 송사, 싸움, 모두 내가 지게 된다.
94년생 형제로 인한 수심이 따르리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정리=김현주 기자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중도일보 운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