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의 세상읽기] 벼랑 끝에 선 '포털 제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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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희의 세상읽기] 벼랑 끝에 선 '포털 제평위'

  • 승인 2022-04-06 16:13
  • 신문게재 2022-04-07 18면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우창희인
우창희 뉴스디지털부 부장
3월 25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7기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에는 이상민 변호사(한국소비자연맹 추천)가 선출됐다. 이번 제휴평가위는 이전 기수와 다르게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카카오가 탈퇴 가능성을 비추며 네이버만을 위한 제휴평가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차기 정부가 제휴평가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비즈를 통해 "포털의 핵심 콘텐츠 부분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과 절차 등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봐야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포털에서 퇴출됐던 연합뉴스에 대해 "제평위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강하게 말하며 제휴평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법원에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중지됐던 포털내 뉴스서비스를 원상복귀하게 됐다. 당시 중앙지법은 "제휴평가위 구성은 기본적으로 포털 의뢰로 이뤄지고, 포털의 비용으로 운영된다"며 "위원 선임 기준,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지법은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너무 포괄적,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 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6기 위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뉴스제휴평가위 2.0'도 흐지부지 되며 소문만 무성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부 교수진에게 8000만원이나 주고 의뢰한 개선방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제휴평가위가 독자기구로서의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휴평가위 결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1~3안을 제시하며 '독립법인 설립, 뉴스제휴 참여자 협약체 구성, 언론학회간 언론진흥재단에 통째로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제휴평가위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었다. 내용은 운영위와 심의위를 일원화, 혹은 이원화를 제안했다. 참여 단체를 15개에서 21개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교수진이 지적한 현행 제휴평가위의 문제점 중 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 설정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휴평가위가 지역언론에서 요청한 포털 내 중앙집권적 폐해를 수긍하고, 3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역매체 특별심사"를 통해 권역 당 1개의 지역매체를 대상으로 제휴를 맺는 심사를 진행했다. 총 8개의 매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방송이 5곳, 지역일간지가 3곳 선정됐다. 경기인천 지역은 제휴평가위가 정해놓은 2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재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심사대기 중이다. 8곳의 매체는 특별심사를 진행했다는 페널티로 3개월 마다 모니터링 심사도 받아야 한다.

지역매체가 포털 뉴스서비스에 안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8개 권역 중 일간지는 단 3곳 이라는 것이다. 지역방송국이 영상이라는 특화된 저널리즘으로 독자에게 사실감 있는 현장을 전달해 주는 건 맞지만 일간지 처럼 다양한 지역소식을 분야별로 뉴스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제언 등은 신문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방송콘텐츠가 지역저널리즘을 대표한다고 심의한 제휴평가위의 결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제휴평가위는 추가적인 특별심사를 통해 최소 권역당 2곳의 지역매체가 입점하게 해야 한다. 1곳의 매체만으로는 지역 여론 패싱을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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