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유소 흡연 강력처벌 '실시'...법 개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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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유소 흡연 강력처벌 '실시'...법 개정 목소리도

-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흡연한 남성, 과태료 250만원 '처벌'
- 주유소, 가스충전소, 전기 및 수소 충전소 등 한데 묶어 흡연 제재 필요

  • 승인 2023-10-22 09:31
  • 수정 2023-10-22 14:22
  • 신문게재 2023-10-23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최근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해 강력 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한 방송사가 8월 31일 천안시 동남구 한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흡연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당시 한 남성이 주유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말리는 주유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주유소에 상주하고 있던 사장은 흡연자에 대해 방화미수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소방서 등에 문의했지만, 관련 당국은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흔치 않은 문의에 담당자들이 당황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유소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현재 주유소 흡연자에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위반 관련 낮게 책정된 과태료 부과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기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가스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차충전소 등까지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남소방서 관계자는 "유사 사건 발생한다면 관련 법을 검토해 적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를 켜면 불법, 담배를 피우면 불법이 아니게 돼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포함되는 법이 필요하다"며 "위험물관리법이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답답해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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