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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전경 |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예기치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산시의회는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시장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이 홀로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부담으로 외부 활동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배상 문제로 이어질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사회적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후 책임 전가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제도가 시행되면 서산지역 발달장애인 1천17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소요 예산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만6천 원을 기준으로 총 3천57만6천 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갈등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석화 의원은 "시가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산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산시의회 심의 결과와 함께, 향후 보험 보장 범위와 운영 방식, 홍보 계획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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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