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가로림만,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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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가로림만,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고시

해양생태계법 개정 3년 만에 첫 사례…보전·활용 병행하는 국가 해양 거점 기대

  • 승인 2025-12-31 20:1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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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이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서산시는 12월 31일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고시되며, 우리나라 해양생태 보전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가로림만은 2022년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만에 최초로 지정된 사례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寶庫)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내만형 갯벌과 잘 보존된 해양 생태계는 학술적·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미래 해양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높게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단순한 보전 공간을 넘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갖춘 해양 생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생태 체험, 교육,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내년 약 1,2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림만 서산갯벌의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비롯해 국가정원 기반 조성, 갯벌생태길 조성 등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한 연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기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속도의 과제로 전환됐다"며 "국내 제1호 지정을 출발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주요 기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산시를 글로벌 해양생태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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