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절차 밟지 않은 천안시민체육공원 '여론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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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절차 밟지 않은 천안시민체육공원 '여론 악화'

- 체육부지 담당자, 0.27㎡ 토지 매입 누락 사실 알고도 1년간 헛세월
- 도시계획 담당자 "담당부서가 움직이면 준공 문제 6개월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승인 2023-11-05 12:17
  • 신문게재 2023-11-0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정상적 준공이 가능한 천안시민체육공원의 마무리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중도일보 2023년 10월 30일 12면 참고>

최근 박상돈 천안시장이 10일 27일 천안시의회에서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 관련 서북구 불당동 195-2번지 면적 5㎡ 중 0.27㎡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육부지 관련 담당자가 2017년 10월 23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당시 A종중의 지분 4.73㎡만 매입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직원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의 착오로 개인 3명 소유의 지분 0.27㎡가 5년간 방치돼왔다가 명의신탁 해지사유로 2022년 10월 5일 A종중에게 재차 이전됐다.



이후 A종중은 9일 뒤 B건설사에 거래액 100만원에 0.27㎡를 매매했고, B건설사는 같은 해 12월 22일 시민체육공원 일원에 아파트 건설을 희망하는 도시개발사업지정제안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담당 부서는 B건설사의 제안을 받고 나서야 토지 매입 누락사실을 알았다며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인정을 받아 남아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로 드러났다.

이는 도시계획과 담당 직원이 준공승인이 가능한 방법까지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공원의 '아파트 化'를 원하는 박 시장의 의중과 상관없이 천안시민체육공원을 정상적인 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준공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 담당자는 "체육부지 담당부서에 미매입 토지를 확보해 준공 가능한 방법을 알려줬다"며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면 6개월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부지 담당자는 "누락된 지분 문제에 대해 당시 직원과 얘기했지만 오래돼 기억하지 못한다"며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준공 확답을 흐렸다.

한편, 사업인정은 실시계획인가신청,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사업인정 협의, 공익사업 인정단계를 거치면 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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