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항거불능 상태 계획범죄 1심서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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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여신도 항거불능 상태 계획범죄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2부 22일 선고

  • 승인 2023-12-22 15:4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법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대전지방법원에 질서유지 위해 경찰이 파견되어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에게 법원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3명의 여성신도를 상대로 23회에 걸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순종하던 여성 신도와의 신뢰감을 이용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검찰이 정씨에 대해 기소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 씨 측이 반박한 녹취록 복사본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정씨가 2018년 3월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에서 3명의 여성신도를 상대로 준강간 2회 및 준유사강간 6회, 준강제추행 6회 등 총 2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고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피해 주장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 씨 측의 주장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 등 증명력 높은 증거들과 배치되어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다.

주목을 끈 것은 정 씨가 선교회 안에서 스스로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려 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인정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정 씨가 순종하던 여성신도들과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탈퇴 전 작성한 메모와 동영상 등을 통해 파악되는 선교회 교리 내용, 피고인과의 교리적 관계에 비춰 피해자들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또 정 씨가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칭한 것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성폭력 범죄 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정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것이 오히려 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으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성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또 순종하던 여성신도들과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나상훈 재판장은 "선교회 소속 다수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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