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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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본격 단속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둔산동 공작네거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설치

  • 승인 2024-03-03 10:4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공작네거리
공작네거리 카메라 설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3월부터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본격적으로 단속된다.

대전경찰청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되어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단속장비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대전지역 설치 장소는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총 2곳이다. 2023년 11월부터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계도) 기간을 거쳤다.



아울러 대전시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모든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되도록 대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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