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4·10총선 선거사범 44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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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4·10총선 선거사범 44명 단속

현수막, 벽보훼손, 불법단체동원 등
지난 21대 총선보다 35명 증가해

  • 승인 2024-04-12 15:25
  • 수정 2024-04-14 16:08
  • 신문게재 2024-04-15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선거사범 통계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 비교(선거일 기준) 대전청 (자료=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에서 4.10총선 선거사범 44명이 단속됐으며, 37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지난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금품수수 5명(11.4%) 순으로 많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 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사 현황(9명)과 비교하면 단속대상자는 35명(388.9%) 증가했다.



이중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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