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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2025년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단국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부인 B씨에게 "당신이 운전자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교사했고, B씨는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에게 허위 사고 접수를 하도록 교사한 범행은 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A씨가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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