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금강에서 불법행위 철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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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금강에서 불법행위 철저 ‘단속’

10월30일 까지 단속. 안전요원 4명이 수상레저 불법행위, 다슬기 불법채취 대상

  • 승인 2024-04-22 08:55
  • 수정 2024-04-22 14:19
  • 신문게재 2024-04-23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사진2) 불법행위 근절 위한 합동 단속2
옥천군의 대청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 현장 모습
옥천군은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청호, 금강 및 지방하천에서 위법한 유어 및 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수상레저 안전관리요원 4명을 군북면 추소리와 대정리, 안내면 장계리에 배치하고 낚시 및 수상레저 불법행위 감시, 선착장 주변 환경정화를 하고 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내수면팀 직원들이 공용차량과 관공선을 이용해 순찰, 불법어로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행위자 적발 시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주에는 군북면 추소리 일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를 한 사람을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하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군서면 상지리 하천에서 밤늦은 시간에 관할관청에 어업허가를 얻지 않고 어구(그물)를 이용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 3명을 옥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불법적인 수상레저 영업, 어업활동, 낚시 등의 행위를 관내·외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수시로 해 45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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