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청주시의회는 '후보등록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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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청주시의회는 '후보등록제' 도입해야"

청주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청주시의회 후보등록 통해 소신 있는 리더 선출이 필요하다"
"후보등록제는 정당으로부터의 자유성·중립적 인물 선출·민주화 방식"

  • 승인 2024-04-22 11:18
  • 수정 2024-04-22 14:29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4-1.김태순 의원(발언사진)
김태순 의원
농업정책위 김태순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개회한 청주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태순 의원은 후보등록제 채택 이유로 ▲정당 개입으로부터의 자유성 ▲의장에 여·야 모두 지지 받는 중립적 인물 선출 ▲후보등록·정견발표·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 민주화 방식 등 3가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의장은 리더십, 덕망, 전문성, 의정활동, 미래비전, 여야 소통, 협치 등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한다"며, "현행 교황선출 방식은 다수당에서 선출해 본회의에서 형식적 추인만 받는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이라며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품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으며, 실제로 충북도의회는 의장 선거에서 금품수수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7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2년 대구광역시의회는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실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의장 선출방식을 보면 37%인 90곳이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다" 고 예시했다.

이에 더해 "훨씬 다수인 75%에 달하는 170곳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의 직접선거로 뽑으며, 충청권 기초 지방의회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5곳 중 4곳, 충청남도는 15곳 중 3곳, 충청북도는 11곳 중 옥천군만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12월 초 후보등록제 도입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21명이고 규칙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9명이며, 공동발의나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의원은 10명 이상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장단 선거로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양대 원내대표가 의원 비례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보다 시민, 의회, 미래를 보고 열린마음, 혁신,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치는 '타협의 미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회에 '33년 만에 후보등록제'가 도입되면 전국 최초 정보공개조례에 이어 의회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시민으로부터 박수갈채 받을 것"이라며 후보등록제 도입해야 한다"며 재차 촉구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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