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언제 돌아올까"…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대전서만 8명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우리아이 언제 돌아올까"…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대전서만 8명

매년 18세 미만 실종 아동 신고 건수 700건 이상
아동 지문인식 등록 강조…지난해 8610명 사전 등록
장기실종아동 전담 수사팀…실종 아동 사후관리 필요

  • 승인 2024-05-15 16:01
  • 수정 2024-05-15 16:38
  • 신문게재 2024-05-16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0515144556
사진=연합뉴스
대전 유성구에 사는 박모(71) 씨는 31년 전 실종된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딸 박정순 양(당시 만 12세)은 1993년 1월 유성구 장대동에서 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으러 집 앞 200m 거리에 초등학교 가는 길에 실종됐다.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돌리며 찾아다니고 아이가 돌아온다는 희망에 이사도 미뤘지만, 아이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아버지 박 씨는 "실종 일주일 뒤에 전민동의 한 배나무 밭에서 아이가 입었던 청바지가 발견되었으나 이후 아이를 찾지 못했다"며 "지금처럼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하는 5월이면 아이가 더 그리워진다. 아이 우측 등에 흉터가 있으며, 코 밑에 점이 있는데 지금도 아이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단위 모임과 나들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된 지 1년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동은 대전에서만 8명에 달한다.

장기 실종의 경우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실종 수사팀이 월 또는 분기별로 실종자의 생활 반응을 확인한다.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 실종자 명의로 사용되거나 이용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발견되면 실종자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실종 아동의 경우 이러한 생활 반응이 거의 없어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전 내 실종아동 신고는 매년 700건 이상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아동 장기 실종 예방책인 '지문인식등록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적고, 상업시설 등 대규모 밀집 장소에서의 아동 실종에 대한 대응훈련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실종아동신고 건수는 2021년 587건, 2022년 720건, 2023년 707건으로 하루 2건 꼴로 실종신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 말까지 238건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동 지문 등록을 강조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지문인식등록제를 통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에 사전 등록하면, 실종 시 경찰 초동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빠르게 확인해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 인식 등록은 각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해 하거나, '안전드림' 어플을 통해서도 직접 할 수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8610명의 아동이 사전등록했다. 또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방문할 때는 어린 자녀에게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된 팔찌나 목걸이를 채워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 실종 아동 수사 전담 부서, 실종 아동을 찾은 뒤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종아동찾기협회 관계자는 "경찰 실종수사팀에서 단발적인 실종 신고 수사와 함께 장기 실종 아동 수사도 맡다 보니 실종된 지 1년 이상 지난 사건의 경우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는 미흡한 편"이라며 "지방경찰청에 장기 실종 아동 수사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실종 아동이 전국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경찰청 본청에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아이를 찾았지만, 해외로 입양된 상태라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안 돼 만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정부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박정순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1.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2.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3.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4.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