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버지 박 씨는 "실종 일주일 뒤에 전민동의 한 배나무 밭에서 아이가 입었던 청바지가 발견되었으나 이후 아이를 찾지 못했다"며 "지금처럼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하는 5월이면 아이가 더 그리워진다. 아이 우측 등에 흉터가 있으며, 코 밑에 점이 있는데 지금도 아이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단위 모임과 나들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된 지 1년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동은 대전에서만 8명에 달한다.
장기 실종의 경우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실종 수사팀이 월 또는 분기별로 실종자의 생활 반응을 확인한다.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 실종자 명의로 사용되거나 이용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발견되면 실종자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실종 아동의 경우 이러한 생활 반응이 거의 없어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전 내 실종아동 신고는 매년 700건 이상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아동 장기 실종 예방책인 '지문인식등록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적고, 상업시설 등 대규모 밀집 장소에서의 아동 실종에 대한 대응훈련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에 접수된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실종아동신고 건수는 2021년 587건, 2022년 720건, 2023년 707건으로 하루 2건 꼴로 실종신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 말까지 238건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동 지문 등록을 강조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지문인식등록제를 통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에 사전 등록하면, 실종 시 경찰 초동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빠르게 확인해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 인식 등록은 각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해 하거나, '안전드림' 어플을 통해서도 직접 할 수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8610명의 아동이 사전등록했다. 또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방문할 때는 어린 자녀에게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된 팔찌나 목걸이를 채워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 실종 아동 수사 전담 부서, 실종 아동을 찾은 뒤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종아동찾기협회 관계자는 "경찰 실종수사팀에서 단발적인 실종 신고 수사와 함께 장기 실종 아동 수사도 맡다 보니 실종된 지 1년 이상 지난 사건의 경우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는 미흡한 편"이라며 "지방경찰청에 장기 실종 아동 수사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실종 아동이 전국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경찰청 본청에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아이를 찾았지만, 해외로 입양된 상태라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안 돼 만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정부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