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렴 KRC 실현 내부통제제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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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렴 KRC 실현 내부통제제도 수립

위험관리 업무 분야 확대 등 부패 발생 ZERO 달성 목표

  • 승인 2024-04-25 10:03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를 반영한 '2024년도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해 운영한다.

25일 공사에 딸면 2022년부터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고 현장부서, 본사 업무 주관부서, 감사실로 이어지는 3중 리스크 방어선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업무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정립, 운영 실태평가 등 부패 요소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으로 지난해에는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 23개의 준정부기관 중 1위로 자체 감사 활동과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해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고, 전 직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내부통제 활동의 내재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업무 분야 확대(6개→8개), 업무별 위험요인·통제방법 등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추가·개선하는 등 활동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내부통제제도 고도화로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KRC가 되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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