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기 근절, 양형 강화·수익 환수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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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기 근절, 양형 강화·수익 환수에 달려

  • 승인 2024-05-06 16:28
  • 신문게재 2024-05-07 19면
대법원이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2011년 이후 13년 동안 바뀌지 않은 양형 기준 수정에 나섰다.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는 2017년 24만여 건에서 2022년 33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피해 금액은 29조34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 금액은 1조원 남짓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권한이 축소된 이후 2019년 70%대를 유지해온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2년 58.9%까지 떨어졌다. 사기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고, 잡혀도 처벌 수위가 낮으니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법은 1월 영세서민 191명의 전세보증금 148억여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과 범죄수익금 115억5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청년 4명이 세상을 등진 전세 사기 사건의 형량이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해도 피해자 1명 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양형 기준 때문에 실제 법정 최고형은 10~15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남는 장사'로 인식되는 것이 사기 범죄의 양태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국토부가 인정한 대전지역 피해자는 2067명(13.4%)으로 수도권(6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청년층과 영세 서민이 대부분으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전세 사기 등 사기 범죄는 민생과 사회 근간을 해치는 '악성 종양'과 같다. 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선 양형 강화는 물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도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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