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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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7월부터 특기활동 학원비 월 10만 원 범위 지원

  • 승인 2024-06-13 14:2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청 표지석<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를 대상으로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손자녀 돌봄과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후 지난 4월 24일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예체능, 요리, 컴퓨터 등 특기활동 학원비를 월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과 교습소 등의 예체능, 직업기술뿐만 아니라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수강비용도 가능하다.

특기활동비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수강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은 대상자 선정 후 익월 14일 이내 특기활동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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