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③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③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10-09 10:51
  • 수정 2024-11-13 17:38
  • 신문게재 2024-10-10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즉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물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 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 9. 11. 2007다25278) 판결.

한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다53790 판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 즉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도체 홀대' 충청, 李 정부 장관 인사서도 푸대접
  2. 민선 9기 대전시 첫 인사 단행
  3. 오석진 대전교육감 취임… "학교 중심 교육행정 실현"
  4. 대전 시내버스 사고 수 속여 성과금 더 받은 관계자들, 벌금형
  5. 민선 9기 대전 5개 구청장 취임…첫날 민생 지원·현장 중심 행보 눈길
  1. 대전시장 취임식장 단상에 난입한 로봇개! 너 누구니?
  2. 건양사이버대, 독일 심리운동협회와 맞손
  3. 김종일 대전세무서장 취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서 만들것"
  4. [인사] 충남대·충남대병원·을지대병원 등
  5.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충청권이 AI 반도체 중심"…392조원 규모 투자 환영

박수현 "충청권이 AI 반도체 중심"…392조원 규모 투자 환영

박수현 충남지사가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된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약 392조 원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일각에서 불거진 충청권 소외론에 대해선 "투자 금액의 상대적 비교는 중요하지 않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도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이날 충청권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 핵심 분야에 392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도내 투자금은 202조 원이다...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면서 최대 몇 개 구역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둔산지구의 경우 최대 3개 구역까지 선정 가능하며, 송촌지구는 1개 구역만 신청해 사실상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2~3주 내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청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 중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

[MSI 2026] 대전 뜨겁게 달군 T1… 이제 우승 향해 달린다! 브래킷 스테이지 대진 확정
[MSI 2026] 대전 뜨겁게 달군 T1… 이제 우승 향해 달린다! 브래킷 스테이지 대진 확정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이스포츠 게임축제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026)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로 출전한 T1이 승승장구하며 본선 라운드 브래킷 스테이지에 진출했다. '페이커' 이상혁의 소속팀인 T1은 1일 진행된 MSI 플레이-인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강팀 '리퀴드(TL.북미)'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단 1팀에 주어지는 브래킷 스테이지 진출권을 따냈다. 이로써 T1은 세계 최정상급 8개 팀과 함께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T1의 본선 과정은 그야말로 '압도적'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

  •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