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③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③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10-09 10:51
  • 수정 2024-11-13 17:38
  • 신문게재 2024-10-10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즉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물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 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 9. 11. 2007다25278) 판결.

한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다53790 판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 즉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홈플러스 문화점 결국 폐점... 1월 급여와 설 상여금도 밀린다
  2. 서산지청서 벌금 내부횡령 발생해 대전지검 조사 착수
  3. [썰] 박범계, '대전·충남통합시장' 결단 임박?
  4. "두 달 앞둔 통합돌봄 인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5. [건양대 학과 돋보기] 논산캠퍼스 국방으로 체질 바꾸고 '3원 1대학' 글로컬 혁신 가속페달
  1.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2. 모교 감사패 받은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장
  3.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4.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비 ‘5조원 육박’…예산안 확보는?
  5. 사랑의열매에 센트럴파크 2단지 부녀회에서 성금 기탁

헤드라인 뉴스


충청 온 여야 당대표 대전충남통합 놓고 기싸움 팽팽

충청 온 여야 당대표 대전충남통합 놓고 기싸움 팽팽

충청 출신 여야 당 대표가 14일 일제히 지역을 찾아 대전·충남통합 추진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이 충청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의 목적에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특별법 국회 통과와 명칭 문제 등에는 서로 각을 세우며 통합 추진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나란히 충청을 찾아 각기 일정을 소화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차례로 만나 정책협의를 이어갔고, 정 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민생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고환율에 발목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고환율에 발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증진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만, 고환율과 고물가 현상에 발목이 잡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원/달러 환율이 지목된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67.4원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150..

"신혼집 전세 매물이 없어요"… 충청권 전세 매물 급감
"신혼집 전세 매물이 없어요"… 충청권 전세 매물 급감

#. 올해 6월 결혼을 앞둔 A(35) 씨는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많다. 대전 내 아파트 곳곳을 돌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다. 서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엔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이른바 '묻지마 계약'을 해야 구할 수 있다 말까지 나올 정도다. A 씨는 "결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을 찾는데, 마땅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며 "예비 신부와 상의하는 틈에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매물이) 빨리 빠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청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세종은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대전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