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③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③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10-09 10:51
  • 수정 2024-11-13 17:38
  • 신문게재 2024-10-10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즉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물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 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 9. 11. 2007다25278) 판결.

한편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2015. 4. 23. 2014다53790 판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 즉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송촌에 7000세대 규모 선정한다
  2. 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토론회 화재 참사 애도…정책 경쟁도
  3. '20주년' 맞은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성료
  4. 대전 문평동 자동차공장 화재 참사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자들도 애도
  5.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1. "마지막 통화 아니었길 바랐는데" 대전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들 오열
  2. 대전 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부부에 태극기 증정
  3. 희생자 신원확인·사고 원인규명 시작한다… 정부·경찰·소방·검찰 등 합동정밀 예정
  4. 대전 공장 화재 사망자 부검완료 신원 23일 확인 전망
  5. [문화 톡] 진잠향교 전교 이·취임식에 다녀와서

헤드라인 뉴스


회식도 행사도 멈췄다… 지역 뒤덮은 ‘애도 물결’

회식도 행사도 멈췄다… 지역 뒤덮은 ‘애도 물결’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고 여파로 회식과 외식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예정된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등 추모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2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는 회식과 행사 등을 취소하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일상을 시작했다. 지역의 한 기업은 예정됐던 신입사원 환영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회식한..

1시17분 신고,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 그때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1시17분 신고,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 그때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는 최초 신고 이후 소방 대응 수위가 빠르게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대형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불은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 처음 신고됐고, 소방당국은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1시 5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다. 신고 접수 뒤 불과 36분 만에 현장 대응은 사실상 최고 수위까지 치솟은 셈이다. 하지만 불길 속 시간은 달랐다. 소방 지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다시 국가소방동원령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동안에도 내부에 있던 희..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애도 물결… 회식 취소 등 추모 분위기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애도 물결… 회식 취소 등 추모 분위기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고 여파로 회식과 외식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예정된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등 추모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2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이후 지역사회는 회식과 행사 등을 취소하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일상을 시작했다. 지역의 한 기업은 예정됐던 신입사원 환영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회식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 대전 문평동 화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대전 문평동 화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 74명의 사상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합동감식 74명의 사상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합동감식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