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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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署,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50일 동안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 많은 장소 주변 대상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재발 방지 위해 기획

  • 승인 2025-01-17 10:10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논산서 집중단속 사진
논산경찰서(서장 유동하)는 13일부터 50일 동안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주변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무단횡단,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화물차 신호위반 등 사망사고 위험성이 큰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둘째날인 14일에는 ▲무단횡단 12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일 오전 9시 30분경 논산 화지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우회전하던 화물차량이 충격 후 역과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동하 서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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