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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관내 비영리법인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및 요양병원 이며, 시설 1곳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포함이며, 단,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하고,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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