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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사진= 연합뉴스) |
5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모두 1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가맹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환전한 온누리상품권은 291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 조치가 결정된 가맹점은 11곳에 그쳤다. 이들 가맹점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은 40억 4000만 원이다.
실제 회수 실적은 이보다 크게 낮다.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5억 3300만 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의 13% 수준이다. 나머지 35억 700만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아 미납 비율이 87%에 이른다.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 규모와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마늘가게' 가맹점 3곳이 대표적이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은 1215억 6000만 원에 달했다. 당시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약 67억 원 규모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금액은 약 23억 원이었다.
이는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의 환전액 전체를 환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수사 등을 통해 실제 부정유통이 이뤄진 기간과 금액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환수 규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가 부정유통과 관련해 고발한 가맹점 22곳 가운데 10곳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4곳은 판결이 확정됐고 1곳은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7곳은 검찰에 송치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판결이 확정된 4곳 가운데 1곳에는 징역형, 3곳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기부는 행정조사가 가맹점의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사기관은 개별 행위자의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 등을 따져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가맹점이 남아 있어 환수 대상과 금액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는 이미 환수가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은 금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당시 발생한 부정유통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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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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