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구매 시 금리혜택…DSR 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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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구매 시 금리혜택…DSR 완화 제외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지방건설사 책임준공 빚부담 완화 나서
지방 대출 늘리고 미분양 우대금리 신설

  • 승인 2025-02-19 16:56
  • 신문게재 2025-02-20 3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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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책임준공에 따른 지방 건설사의 빚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치권이 요구했던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합대책은 크게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으로 나뉜다.



우선 지방의 실수요자들에게 각종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설될 우대금리의 폭은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을 초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엔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단 뜻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요구가 빗발쳤던 지방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검토해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은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도 예정됐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건설사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부담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으로 세부안은 다음 달 도출된다.

책임준공일이 지났더라도 도과 기간에 따라 건설사가 인수하는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간연장 사유를 국토부 고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유사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의 유동성이 지원된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 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과 보증 각각 4조 원 규모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도 추진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보증료 우대항목이 신설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 전략사업도 내주 선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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