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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실 CCTV 설치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엔 CCTV 설치를 필수로 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교원단체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며 법안 부결을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이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마땅히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원칙과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별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권 보호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지적하며 악성 민원과 압력에 따라 지역이나 학교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앞서 1일 성명을 내고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개정안이 "겉으로는 자율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에 상시 작동하는 카메라를 들여오는 순간 교실은 '교육의 장'에서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교사와 학생은 서로를 믿는 교육 주체가 아니라 감시와 의심이 대상이 된다"며 "이는 교육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가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교실 안전은 감시 카메라가 아닌 사람과 제도로 지켜야 한다"며 "충분한 교원과 상담 인력 배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회복적 생활교육 체계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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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