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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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나와

청주지법 민사8단독 유족 4명 3억7000만원 배상 판결
보도연맹 진실규명 별개로 소송해서야 보상 '불합리'

  • 승인 2025-03-31 17:43
  • 신문게재 2025-04-0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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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전쟁 당시 충북 보은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 정보기관에 의해 집단 살해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판사 송경근)은 피해자 유족 A(80)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4명에게 총 3억7411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말부터 1950년 7월 20일 사이 충북 보은군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구모(당시 25세) 씨 등 27명이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되고 경찰 및 군 정보기관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북 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2024년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개별 희생자들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 구체성을 확인하고 일부 피해자의 제삿날이 양력 1950년 7월 14일로 사망일도 이에 근접한 날인 점 등을 종합 검토해 예비검속된 후 곧바로 트럭에 실려 보은군 내북면 야산으로 끌려가 살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유족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봉민 법무법인 베스트로 변호사는 "제주4·3사건과 광주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배상이 이뤄지려면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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